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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편집위원회 규정

[제 1장 총칙]

제 1조(회의소집)

편집위원회의는 학보발간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
[제2장 편집위원회]

제 2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
  • 1.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된 회장이 연구 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전공자 중 10인 내외로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제 3장 학보발간]

제 3조(논문심사위원)
  • 1. 편집위원회는 학보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30인 내외를 선정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위 1항에서 선임한 심사위원 중 원고 한 편당 3인 이상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.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.
  • 3.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서,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조(투고요령)
  • 1. 논문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표기와 체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5조(논문심사절차)
  • 1.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형식·분야·분량 등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.
  • 2.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.
  • 3.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.
  • 4. 논문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. 평가항목 및 배점은 논문제목의 적절성(5%),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(10%), 논리성 및 독창성(22%), 학술적 가치(35%), 인용자료의 적절성(15%), 분량의 적절성(3%), 요약문의 적절성(10%)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 100점 만점에 ‘게재가(90점 이상)’, ‘수정 후 게재(80~89점)’, ‘수정 후 재심사(70~79점)’, ‘게재불가(69점미만)’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.
  • 5. ‘수정 후 재심사’ 및 ‘게재불가’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, 논문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6.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  • 1) 논문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‘수정 없이 게재’ 혹은 ‘수정 후 게재’판정을 받았을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2) 2명 이상으로부터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경우는 수정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3)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를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.
    • 4) 2명 이상으로부터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경우와 재심사에서 ‘수정 후 재심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.
  • 7.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되 다음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한다.
    • 1) 논문게재 승인
    • 2) 심사위원의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게재 승인
    • 3)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 많아 기간 내 게재가 어려울 경우 수정 후 다음호 게재 승인
    • 4)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
  • 8. 학술지에 투고한 필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필자회신서와 함께 자신의 논문을 수정·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9. 편집위원회는 제 5조 6항에 따라 게재논문을 결정하되, 시대와 지역·분량·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10.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심사결과는 7일 이내로 원고제출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
  • 11. 제출된 원고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 후 필자들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6조(논문 이외의 게재물)
  • 1. 논문 이외 학보의 게재물은 시론·설림·서평과 기타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내용의 글로 하며 회원의 투고와 학회의 집필 요청으로 게재한다.
  • 2. 논문 이외 학보의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내용을 살펴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장 경비의 지출

제 7조(경비집행)
  • 1.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2. 학회가 집필을 요청한 게재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(구 운영예규)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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